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후 거래 급감…'풍선효과' 우려 제기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관련 상품의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요가 해외 상장 상품이나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현금만 인정)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최소 매매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을 급감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규제 시행 직전인 7월 30일 12조 4,485억 원에 달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 거래대금은 규제 시행 첫날인 7월 31일 3조 1,518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8월 5일에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1조 원 아래인 9,1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규제 시행 이전 전체 ETF 거래대금의 30~40%를 차지하던 비중이 8월 5일 5.7%까지 낮아진 수치입니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규모는 줄었지만, 투자 수요가 해외 상장 상품이나 반도체 레버리지 ETF 등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지수 레버리지 ETF 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모가 클 경우 국내 증시 하락 시 델타 리밸런싱 매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지수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공매도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파생결합상품 전반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사전 알림을 발송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권사의 상품 설계 및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은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이 3.6%로 전년(1.4%)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지수 영향력 확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증가, 미국-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유가·금리·환율 변동성 증가, 그리고 투자자 유형별 수급 충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초 23%에서 올해 6월 말 55%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03조 2,330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82조 8,664억 원, 기관 투자자는 18조 3,36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주체 간의 수급 충돌 강도는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변동성 확대의 복합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