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세제지원, '성장 사다리' 구축으로 전환…지방 기업 우대 강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 정책의 큰 틀을 개편한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7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및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이 기존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는 스케일업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2028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투자 관련 주식양도차익 과세 특례는 상시 적용으로 전환되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지방 벤처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도 완화되어 지방 투자 유인을 높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도 재설계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감면율이 대폭 상향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5%, 일반지역은 50% 감면율을 유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등 50%, 기타 비수도권 60%, 비수도권 우대지역 70%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정부의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패키지 대상인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지방 창업을 강력히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점감 구조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3년간 기존 감면율의 2분의 1 수준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역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12.5%의 공제율을 적용받은 뒤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성장 동력 상실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친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 감면되며,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가 10% 감면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3,06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0으로 전월 대비 1.8p 상승했다. 이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은 전월 대비 2.4p 하락한 80.1을 기록했으며, 섬유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 17개 업종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제품판매) 부진'이 50.7%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