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부동산·중소기업 지원책 적용 시기 불확실성 여전
2026년 8월 8일 오전 현재,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적용 시기와 대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과 중소기업 지원책의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종부세는 2027년에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에 본격 시행되고, 양도세는 2027년에는 현행 유지를 한 뒤 2028년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에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나 지방 주택에 대한 지원,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등 현실성을 감안한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30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퇴했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8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주택 담보 대신 다른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법률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창업 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사업 승계 및 안전 투자,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이고,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을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의 안전 설비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 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추진된다.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투자기업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고, 2028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는 상시화된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책 역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최종 적용 기준과 시기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집중 지원 업종이 달라질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정부 발표 내용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