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제한 강화, 11월 6일부터 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영 기준이 2026년 11월 6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이날부터 전국 지자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동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이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 연간 5회, 총 계약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는 동일 회계연도 내 연간 7회, 총 계약금액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총 계약금액에는 포함된다고 KTN뉴스(ktnnews.co.kr)가 2026년 11월 6일 보도했다.
이러한 제한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 건수와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된다. 이는 계약 유형에 따른 편법적인 계약 편중을 막고 모든 공공계약 분야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이는 각 기관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계약을 관리하고, 특정 부서나 기관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해야 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분기별로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는 예외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수의계약은 공개 항목별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추가되어 계약 정보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러한 정보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공공계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는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1월 6일 이후 체결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특례시 황영숙 회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빌리포터(civilreporter.co.kr)가 2026년 11월 6일 전했다.
각 지자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분기별 수의계약 현황과 업체별 계약 실적을 점검한다. 또한,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행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의계약 기준은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업체들은 강화된 기준을 숙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