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손실 이월공제 추진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2026년 11월 5일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과세 근거 마련 이후 네 번째 유예 조치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세 공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유예 결정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예 결정의 주요 근거로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 반영, 그리고 미국과의 과세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CARF 정보 교환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등 46개국에서 2027년부터 시작되며, 싱가포르, 홍콩, UAE 등 27개국은 2028년부터 참여합니다. 미국은 2029년에 합류하는 4개국 중 하나일 뿐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유예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유예로 인해 2027년과 2028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기준일도 함께 늦춰져 유예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손실 이월공제 도입은 투자 위험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과세 제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과세 공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다른 자산 시장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만 장기간 과세 유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하여 업계와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가상자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