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대변화…노동시장 새 기준점 제시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 전환 대응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82,56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156,880원에 해당한다. 이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26년 3월 10일부터는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조합원 각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되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 기업 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확대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되었다.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주 15~35시간)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근무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1개월)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분 월 2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취업 지원 및 고용 장려금도 강화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도 재개되었다.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해 50~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월 최대 4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일손 부족 업종에 취업한 50대 중장년에게 최대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인상하여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도 지원한다.
산업 안전 관리도 강화되어 6월 26일부터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었다. 용접 작업 시 성능 인증을 받은 방화포 사용도 의무화되어 현장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변경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액도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무에 대한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2026년부터 도입된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