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 규제 9월 27일 시행, 한국 수출 기업 친환경 마케팅 재정비 시급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 9월 27일부터 '소비자 역량 강화 그린 전환 지침(ECGT)'을 전면 발효하며 그린워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 지침은 '기후 중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관련 주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며, EU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ECGT는 기존 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UCPD)과 소비자 권리 지침(CRD)을 개정하여 마련된 것으로, 모호한 친환경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검증되지 않은 미래 약속을 사실상 금지한다. 기업들은 '친환경'이나 '지속가능'과 같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2035년까지 넷제로 달성'과 같은 미래 목표는 독립적인 제3자가 모니터링하는 공개된 전환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허용된다. 탄소 상쇄에만 의존하여 제품을 '기후 중립'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전면 금지되며, 이는 제품 라벨링, 광고, 계약서 문구 등 기업의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침은 EU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클레임을 제기한 기업의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뉴스(eanews.kr)와 전자신문(etnews.com) 보도에 따르면, 위반 시에는 해당 국가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기업은 공공 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넘어 시장 접근성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EU의 이번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친환경 관련 마케팅 문구를 즉시 점검하고, 검증 가능한 전환 계획과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 발맞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과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술은 기업의 감축 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EU의 규제는 기업들이 친환경 마케팅에 있어 더욱 정직하고 투명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친환경 주장에 대해 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전망이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그린워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국내 기업들이 EU의 새로운 규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보 제공, 컨설팅,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EU의 그린워싱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친환경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기업들은 이번 규제 변화를 단순한 부담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