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맞은 전세사기 특별법…피해 구제의 현주소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18 23:30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꾸준히 늘었지만, 정작 보증금을 돌려받고 일상을 되찾는 실질적인 회복까지의 길은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긴급 주거 지원, 저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도 초기에 비해 인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구제 대상은 넓어졌다. 그러나 지원의 상당수가 대출과 유예에 집중돼 있어, 떼인 보증금 자체를 되찾는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절차의 복잡함과 시간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인정을 받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그사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인정은 시작일 뿐, 실제 회복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보완과 함께, 애초에 사기를 예방하는 임대차 정보 공개와 보증 제도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의 적용 기한 연장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