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대체인력 투입 둘러싼 법적 해석 논란 심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임금 교섭 난항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시 예상되는 '대체인력 투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2026년 10월 28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92.5%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총파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결과는 연대회의가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이번 파업 예고의 주요 배경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2026년 9월부터 진행된 집단임금교섭에서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에 대한 연대회의의 반발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본급 2.3%(월 4만 9300원) 인상안은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월 10만 5000원 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연대회의는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대회의의 2026년 10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근속수당 및 명절휴가비 개선, 지역별 수당 격차 해소, 방학 중 비근무자의 2028년까지 상시직 전환 등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역시 파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55년 만에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교부금 제도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으나, 연대회의를 포함한 교육계는 이번 개편으로 약 30조 원의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연대회의가 2026년 8월 발표한 성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교육 당국은 대체인력 투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파업 시 외부 대체인력 투입이나 전체 학생의 도시락 위탁 급식 등은 금지됩니다. 이 조항은 파업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인 내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나 다른 직무의 정규직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25년 11월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시에도 대체인력 투입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급식 중단, 단축 수업, 재량 휴업 등의 차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주 지역 145곳, 전남 지역 223곳 등 총 368개 학교에서 정상 급식이 중단되었고, 빵과 우유 등 간편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2025년 11월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대체인력 투입 문제가 단순히 법적 해석을 넘어 실제 교육 서비스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육 당국은 파업 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2026년 11월 27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종 파업 일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 간의 원만한 합의가 시급합니다. 특히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파업 시에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 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사 간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