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단계적 시행
정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 삶과 직결된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분야의 주요 과제로,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0월 28일 첫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기업 내부 유보금으로 퇴직급여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재정 악화 시 체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외부 금융기관 적립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시도다.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운용 주체는 주로 금융기관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운용 기관이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운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 자산 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 추진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마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선정하고 각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여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퇴직금 체불 부담을 줄여 건강한 노동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는 사외적립 의무화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기업들 역시 미리 퇴직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 동안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점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