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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특별지구, 지자체 신청 절차 구체화…지역 맞춤형 지원 시점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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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지구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려면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앞서 지방정부는 노사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 노사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지구 지정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설정되며, 만료 2개월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실제 지역별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 안정, 지역 산업 전환 촉진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비율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로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자와 주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의 전환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지구 제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 및 폐지 지역의 경제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감당할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자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추진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안 마련으로 지정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가 제정되면,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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