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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특별지구,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협력업체 지원 확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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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협력업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이달 발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조치다.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일자리 감소 등 고용 환경 변화, 기업 경영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영향을 판단할 때는 전환 대상 기업의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등 연관 산업의 간접 고용도 고려된다. 이는 기존 정책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별지구 지정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사업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고, 협력업체 노사까지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수립된 자체 계획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청 및 자체 계획 수립 절차를 돕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지구 지정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 안정, 지역 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번 제도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환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별지구 지정만으로 특정 금액의 예산이나 기업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규모와 사업 내용은 관계부처의 지원 대책과 지방정부의 실행 계획, 관련 예산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재원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고시를 제정·시행한 뒤,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외에도 탄소중립 전환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및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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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고용노동부# 산업전환# 지역경제# 일자리# 환경정책# follow-up:2026-10-2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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