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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개월, '분기별 총량제'로 실효성 높인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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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적용된 이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이나 재활용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막고, 폐기물 관리의 초점을 '처분'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방의 민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이러한 관외 위탁이 폐기물 감량이나 자체 처리 역량 강화보다는 쓰레기의 행선지만 바꾸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외 위탁은 폐기물의 최종 처리 경로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 부담을 지방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 1월 충청남도에서는 서울 금천구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폐기물 관외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분기별 직매립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연말에 할당된 반입 총량을 채우기 위해 쓰레기를 몰아넣는 관행을 막고, 각 구청이 자체 소각 및 재활용 분리배출을 상시 유도하자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제안에 대해 "매우 좋은 제안이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실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를 조건으로 기존 매립지 추가 사용에 합의했지만, 대체매립지 공모는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지난해 10월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으나, 구체적인 신청 주체와 부지 위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한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 역시 주민 반대와 입지 갈등,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부족은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지방 민간 시설 의존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 경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핵심 기술 사업화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이 본격 시행되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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