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중증 장애인도 신청 가능…달라진 점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7 22:32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2026년 10월 17일 현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도 통합돌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제도별로 서비스 신청 및 판정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각기 다른 기관을 방문하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필요한 돌봄을 한 번에,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2026년에는 뇌병변, 지체 중증장애인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지자체가 인정한 취약계층이다. 이는 돌봄이 절실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본인, 가족, 또는 기관 대리 신청이 모두 허용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이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됐다. 이는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늘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번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문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돌봄 대상자와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미래연구원은 통합돌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별로 분리된 서비스 공급체계와 판정 절차가 여전히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서비스를 한 계획에 담는 것을 넘어,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서비스 연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jcwelfare.krtheindigo.co.krbrhmc.or.kr
# 장애인# 통합돌봄# 돌봄통합지원법# 지역사회돌봄# 중증장애인# 복지# 사회서비스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