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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전환, 청년도약계좌 해지 기한 임박…혜택 유지 조건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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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특히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경우, 계좌 해지 순서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은 10월 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0월 12일부터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가입 요건을 갖춘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가입 희망자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2차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실제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일부터 27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의 경우 6,300만 원 이하이며,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 심사에는 2025년 확정 소득 자료가 활용된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11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주말 제외)까지 신청한 금융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다음의 순서를 지켜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 통과 후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중도해지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오후 7시에 마감된다.

만약 기한 내에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중지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 확대 및 우대형 기여금 지급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는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여금 확대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가입 혜택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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