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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기존 농민, 처분 특례 적용 여부 '안갯속'…혼란 가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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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오히려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기존 위반 농민들에게도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농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시적인 특례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나 시설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농지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자발적 위반 사례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 브리핑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기존에 '처분 유예'라는 표현이 일정 기간 유예 후 다시 처분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설명이었다고 뉴시스가 2026년 10월 8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며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처분 명령을 받아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행한 기존 농지법 위반자들에게도 이러한 특례가 소급 적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들의 경우 새로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을 이행한 경우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위반자들의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검토 중이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은 농지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농민들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지법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위반 농민들에 대한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많은 농민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논란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6년 10월 8일 뉴시스 보도에서 분석되었다. 이는 농업 정책이 농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위반 농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는 농민들의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농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관련 자료newspim.co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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