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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철강 '우회 수출' 조사 장기화 전망…글로벌 공동 감시 체계 영향 분석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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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2026년 10월 13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철강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조치는 백악관이 지난 8월 한국을 중국산 철강의 '불법 환적 위험 1등급 국가'로 지목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30일(현지시각)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글로벌철강포럼(GFSEC) 각료회의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8개 회원국이 중국산 철강의 제3국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감시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 '밀워키 프레임워크'는 철강의 수입 경로와 실제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국 간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 프레임워크는 철강이 어느 나라에서 용해·주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입업자로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종 가공 국가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경우 중국산 철강이 제3국에서 가공된 뒤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동 감시 체계 구축의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은 저렴한 철강재가 다른 국가에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00년 약 1억3천만 톤에서 2025년 약 9억6천만 톤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5%에서 52%로 늘었다.

중국 내 철강 수요는 정체되면서 남는 철강재가 다른 나라로 유입되어 생산 기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의 무역 조치를 통해 대응해왔으나, 제3국에서 가공되어 우회 수출되는 철강의 경우 공급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2016년 이후 도입된 철강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약 400건이 시행 중이며, 2025년에만 75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되었다. 무역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출 경로를 바꾸거나 제3국에서 일부 가공하는 방식의 회피도 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OECD 시장으로 들어오는 철강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의 우회 수출 조사는 조사 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조사 대상 품목 생산자 등에게 Quantity and Value (Q&V) 질의서가 발부되며, 조사 대상 기업이 선정되어 추가 질의서가 발부된다.

조사 개시 통지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예비 판정이, 300일 이내(최대 365일 연장 가능)에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우회 수출이 긍정될 경우 기존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확장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국 철강 업계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하는 대신 연간 263만 톤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25년 2월 10일 미국 정부의 포고문으로 한국 쿼터를 포함한 국가별 대체 약정과 품목 제외 절차가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4일에는 세율이 인상되었다.

2026년 4월 6일부터는 관세가 금속 함량 가치가 아니라 수입품 전체의 세관가치(full customs value)에 부과되며, 모든 철강 제품과 상당수 파생제품에는 추가 관세가, 일부 파생제품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철강 기업들은 미국의 우회 수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회 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수입 소재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와 철강 업계는 민관 합동 TF를 통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 강화 및 원산지 증명 의무화 등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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