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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재확인…기업 데이터 이전 자유 지속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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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재확인했다. 이는 2021년 12월 최초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기 재검토 결과로,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은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소 4년마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보호 수준이 지속되는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감독 체계,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EU는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이루어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조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양측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더욱 일치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기업들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역내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이전의 자유는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필요한 규제 장벽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자와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9월 한국이 EU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동등성 인정' 체계도 함께 유지된다. 이에 따라 양측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도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스위스,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총 17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EU의 적정성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함께 EU의 높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로 인정받으며 국제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재확인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데이터 이동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련 산업의 투자와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전한 데이터 교류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필수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데이터 이전의 편의성을 넘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국가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데이터 협력 논의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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