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 논의 활발…유기 방지 효과 기대
2026년 9월 11일 현재,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고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동물등록 갱신제와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등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등록 정보가 변경되거나 보호자가 바뀌어도 갱신되지 않아 유기동물 발생 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갱신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장형 동물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자 반환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내장형 동물식별장치를 삽입한 동물의 보호자 반환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유기동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동물식별 기술에 대한 실증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장형 등록 일원화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자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안전한 울타리 확보와 적절한 사육 공간 마련, 비계획적인 번식 방지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등록 갱신제와 내장형 등록 의무화는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기된 동물이 원래의 보호자에게 돌아갈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극적인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복지'로 나아가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복지를 존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동물 관련 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자주 치료받는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2026년 4월부터는 군견, 경찰견 등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마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제휴 동물병원 및 사료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등록 갱신제와 내장형 등록 의무화 논의, 그리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추진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개선을 통해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