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상속·고령농 적용 기준 불분명…농민 혼란 지속
정부와 여당이 2026년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완책을 발표했으나,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 농지, 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에 대한 처분 유예 및 농지은행 위탁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보완책은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 처분 위기에 놓인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유예하고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여 합법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농촌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정부는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농지라도 투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사후 전용을 신청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38년 만에 열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엄격한 농지 전용 규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러한 보완책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농지, 미등기 상속 농지, 계약서 없이 이웃끼리 경작해 온 농지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선일보 2026년 9월 21일 보도)
임차농의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가 위법으로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면 영농 규모와 소득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고령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 정비 기간을 당초 7월 31일에서 1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구두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제3자 대항력을 갖게 되고,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이 기간 안에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신청하면 불법으로 보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진 정비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향후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2026년 9월 21일 보도)
이번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으나, 투기 목적이 아닌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정은 농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반발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문화일보 2026년 9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보완책이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은행 위탁 절차의 복잡성과 고령 농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는 농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지 전수조사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농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불분명한 기준은 선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중요하며, 이는 농업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농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집행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