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내년 도입, 미성년자 적용·건강보험 미정 '혼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9.21 10:0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미프지미소정)을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사용 기준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7월 조속한 도입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품목 허가를 심사 중인 약물은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이다. 이 약물은 임신 유지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미페프리스톤 1정과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미소프로스톨 4정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신청 제품의 임상시험이 임신 9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임신 63일(9주) 이내로 사용 기간을 한정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까지 약물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국내에서는 초기 적용이 임신 9주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용 기간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안전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약물 복용 후 7~14일 안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임신중지 여부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처방 의사의 범위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판별할 역량을 기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사용 연령과 보호자 동의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성평등부는 청소년의 건강과 심리·정서적 지원, 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기준을 진료 지침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 임신중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예정이며, 제약사가 급여 등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초기에는 비급여로 처방될 가능성이 크다. 약값 또한 미정인 상태로, 이는 약물 도입 초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급여 처방 시 약값이 높게 책정될 경우,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러브라이프 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 등 일부 단체는 지난 9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약 도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관련 법 개정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행정 절차를 앞세워 제도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약물 도입과 함께 부작용 대응 체계와 의료진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약물 도입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약물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미프진 도입을 통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성년자 사용 기준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약물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키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미프진 도입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관련 자료ebn.co.krdaum.netseoul.co.krkoreaelder.com
# 미프진# 임신중지약# 미성년자# 건강보험# 식약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낙태죄# 정책혼란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