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6년 하반기, 반려동물 양육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현재 동물등록률은 70%대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자 한다. 고양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1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방식이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마이크로칩 이식으로 통일되었다. 하지만 내장형 칩에 대한 일부 거부감이나 외장형 인식표의 분실 위험 등의 문제로 등록률이 정체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견 코의 고유한 무늬인 '비문'을 활용한 생체 인식 기술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는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외장형 인식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와 미추홀구에서는 8월부터 '반려견 비문등록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등록 방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비문등록과 함께 외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비문 인식 기술은 휴대폰으로 언제든 등록할 수 있어 내장형의 거부감을 줄이고 외장형 인식표의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동물등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티켓'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026 제8회 반려인능력시험' 참여자를 모집하여 반려동물 행동 특성과 펫티켓 교육을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에게 사육·관리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사전 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하고 동물 유기와 학대 발생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해당 계획은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교육을 강화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2026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세 면제 범위가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되고, 은퇴 봉사견 입양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및 제휴 동물병원·사료업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동물 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을 넘긴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