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 27일 시행, 오남용 방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프로포폴 오남용을 막기 위한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여 과다 및 중복 처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제도는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수면 유도 및 마취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지만, 일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2025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13회 이상 투약받은 환자와 관련 의료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을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 점검 결과,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이 수사 의뢰됐다. 이들 투약자는 연간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된 투약자들은 대부분 피부 시술 및 성형수술을 투약 사유로 제시했다. 이는 미용 목적의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투약받는 행태가 오남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또한,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취급 변경 미보고 또는 지연 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 포함되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투약 이력을 인지하여 신중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프로포폴 처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개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과 더불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궁극적으로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료용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