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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화장품 유해 물질 비상…소비자원, 공식 판매처 이용 당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8.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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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정품 확인과 안전한 구매 경로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과 협력하여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2026년 8월 14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2.4%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위조 향수 18개 중 6개(33.3%)에서 메탄올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량은 최소 73.7%에서 최대 96.9%에 달했다. 이는 현행 허용 기준인 0.2% 이하를 최대 484배까지 초과하는 수치로, 심각한 안전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품 향수가 향료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메탄올은 체내 흡수 시 시력 상실이나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위조 핸드크림 6개 중 3개(50.0%)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및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화장품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 외에도 립스틱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바디미스트 1개 제품에서는 CMIT가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장기 노출 시 성장 저해나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며, 특히 립스틱처럼 입술에 직접 바르는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이 피부와 점막에 직접 닿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증과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기본적인 위생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세균 오염의 위험도 높다.

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구매했거나 사용 중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심쩍은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의 유통 차단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모색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위조 화장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구매 시 공식 판매처 이용과 정품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노력이며, 불법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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