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안, 적용 시점·대상 불확실성 여전
2026년 11월 9일 오전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으로 인해 적용 시점과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1주택자에게 14억 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존 차등 공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을 판단한다.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공제 기준이 높아지면 과세 대상 주택 범위가 줄거나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제출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1주택자에게 14억 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9억 원과 비교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총 5억 원 높이는 방안이며,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과 비교해도 2억 원을 추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이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며,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차례로 부과될 때 높아진 세 부담이 유권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장기간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공제 혜택 축소 문제와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추가 공제 확대 요구에 대해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민주당이 정부에 해당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조선닷컴의 2026년 1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최종 법률로 확정될지는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추후 세금 부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경감될지는 정부의 검토 결과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내년 세금 부과를 앞두고 1주택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 결정에 따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