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돌입, 韓 수출기업 비용 부담 가중 우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돌입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CBAM은 탄소 누출 방지를 목표로, EU 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 탄소 비용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이며,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확정기간부터는 단순 배출량 보고를 넘어 내재 배출량 산정 및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실제 비용과 직결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연간 누적 물량 50톤 이하의 수입품에는 최소 기준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력 및 수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 분야 기업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은 실제값 또는 기본값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킴 법률사무소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값은 보수적으로 높게 설정되고 해마다 마크업이 붙어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실제 배출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인된 제3자로부터 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절차와 비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CBAM 인증서 구매는 2026년에 기록된 내재 탄소량을 대상으로 2027년 2월부터 시작되며, 9월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8일 기준, 신킴 법률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 분기말 인증서 보유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의무 보유 비율은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EU 수출액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약 7.5%를 차지합니다. 특히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어, 관련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CBAM 규정 준수를 위해 범위 및 중요성 이해, 규제 데이터 기반 구축, 공급업체 참여 및 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SAP 코리아는 자동화, 감사 가능성, 재무 통합을 위한 툴 투자와 탈탄소화 전략에 맞게 규정 준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CBAM과 같은 환경 규제가 통상 쟁점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대응 의무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입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안보, 노동, 인권 이슈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대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들이 민첩성을 유지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