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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미확정 정보' 비공개 기준 모호성 논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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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의 '미확정 정보'에 대한 비공개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늘어난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주요 행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 정보,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회의록 등이 사전 공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원전, 전력망, 수소 인프라, 폐기물 처리시설 등 에너지 및 환경 분야 공공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경제성, 안전성 검토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환경 시설 입지 갈등 해소, 정책 결정의 책임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때 적용하는 비공개 기준도 구체화됩니다. 현행 8개 비공개 유형 중 비공개 비율이 높은 5개 유형의 기준을 정비하여 기관별 자의적인 해석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만으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의 자료 중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조항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미확정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미확정 정보' 기준이 공공기관이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충분한 의견 개진이나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데일리 2026년 11월 9일 보도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9일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모호성이 시민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미확정 정보'에 대한 비공개 기준의 모호성은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다듬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정보'의 범위와 비공개 사유를 더욱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SP뉴스 2026년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energydaily.co.krkorea.krks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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