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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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 면제 혜택이 제한된다. 이는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방침으로 해석된다.

신고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적발 및 반환 명령 실적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사업주 공모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에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 기간에 맞춰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 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 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의심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반복 수급이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 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 활동 여부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는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고용보험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고용보험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자료electimes.commoel.go.k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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