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 도입 논의, 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중고폰 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도입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의 낮은 인지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폰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고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5년 5월 28일 도입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분실·도난폰 유통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주요 축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4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31일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과기정통부가 2026년 상반기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 1,014명 중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으며, 39.7%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중고폰 유통사업자 342명 중에서도 31.9%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현장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5년 개인 간 중고폰 거래는 약 224만 대에 달했지만,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6년 9월 말까지 누적 886건에 그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폰 판매자가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근거로 단말기 이용 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폰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폰은 신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후 중고 거래 시에도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되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폰 매매업자들이 세금 부담만큼 가격을 높이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 거래를 하는 등 음성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안심거래 사업자의 중고 휴대전화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고폰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폰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며, 중고폰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 또한 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도입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6년 또는 2027년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중고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중고폰 시장의 성장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망 강화도 시급합니다.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24년 3,340억 원으로 2023년(1,373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등)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고폰 거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기 피해 등의 위험도 상존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입세액 공제 특례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개인 간 거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