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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실질임금 반등 속 대기업·상용직 쏠림 심화, 양극화 우려 증폭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3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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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대기업과 상용직에 임금 상승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09만 3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40만 9천 원으로 0.8% 늘어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감소세를 끊어냈습니다.

이번 실질임금 반등은 상여금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4.8% 증가한 438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특별급여는 32.4% 증가한 40만 원을 차지하며 전체 임금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견인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급여 지급 시기 변경이 이번 실질임금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상승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속적인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전체적인 임금 상승 추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실질임금 상승의 이면에는 노동시장 내 양극화 심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 총액은 5.3% 오른 603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 오른 366만 9천 원에 그쳐 두 집단 간 격차가 236만 7천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을 경험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소비 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이 4.8% 증가하는 동안 임시일용근로자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268만 8천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상승률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이들 계층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9천 명 늘어난 2074만 8천 명을 기록하며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에서 종사자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와 대규모 공사 종료 여파로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가 4만 6천 명 늘어나며 고용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번 실질임금 반등은 일시적인 특별급여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상용직에 집중된 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전반의 균형적인 임금 상승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의 혜택이 전반적인 근로자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 자료2news.co.k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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