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일반

AI 시대, 예술 창작 '인간 책임' 명시에도 저작권 논의 지속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6 04:3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인공지능(AI) 기술이 예술 창작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나, 동시에 저작권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2027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앞서 '책임 있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AI 시대 예술 창작의 주체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술위는 2026년 10월 8일, AI 시대 예술 창작과 공공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AI를 인간 창작자를 대신하는 독립적인 예술적 주체로 보지 않으며, 창작의 목적 설정, 예술적 판단, 최종 결정과 책임은 인간 창작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예술위는 공모사업 신청 시 작품 또는 프로젝트에 AI를 활용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원신청서에 밝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AI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술위는 2027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신청을 2026년 10월 8일부터 시작했으며, 총 939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기초예술 생태계 지원에 투입한다. 이번 공모는 2026년 11월 5일 오후 3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주체, 학습 데이터의 저작재산권 제한 등 법적 쟁점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AI를 창작 도구로는 인정하지만,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작곡가 '이봄'이 만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취소하고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는 AI가 기존 작품들을 활용한 '산출물'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입증되면 AI를 활용한 창작물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202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결과물을 수정·보완하거나 선택·배열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 등을 등록 가능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6년 3월, AI 모델로 생성시킨 결과물에 법적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판결하며, 저작물은 인간이 창조한 예술 작품에 한해서만 저작권이 부여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부산문화재단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3시 부산 수영구 도모헌 다할 강연장에서 '2026년 제3회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궁리정담'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AI가 예술 창작과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역 예술계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또한 2026년 11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를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AI와 예술, 철학, 문학, 도시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참여하여 AI 시대 인간과 예술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arko.or.krytn.co.krnews1.krarko.or.krnars.go.krsamsungsds.comlawtimes.co.krdesigndb.cometnews.comgreened.krkcti.re.kr
# AI# 인공지능# 예술 창작# 저작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가이드라인#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follow-up:2026-10-26:1095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