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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적용 기준 및 유예 여부 불확실성 증폭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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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2026년 10월 25일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기본 규칙을 정립하고,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인가 요건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운영 규칙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이나 준비금 규정 등 핵심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초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의 세부 내용이 국회 제출 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혀 시장 참여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보고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첫 정보교환이 2027년에 이루어질 경우 시행 시점이 2029년으로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세 폐지 또는 유예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은 과세 형평성과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현행 일정에 맞춰 과세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30일까지 과세 고시 초안을 확정하고 11월에는 예비 검토와 공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거래 자료를 관리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까지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확인 방법과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자료 확보 한계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고객 원화예치금과 거래소 영업손익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거래 감소에 과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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