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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의 새 기준 될까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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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이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우대지수' 도입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정부 정책에 차등을 두어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우대지수는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23개 사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1이 2026년 10월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율은 현재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에서 2027년부터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차등화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1권역 최대 240만원, 2권역 720만원, 3권역 810만원, 4권역 900만원으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향후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분야로 지방우대지수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기본법 자체가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제적 이동 등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방우대지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각 권역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입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5년 단위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기관 내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지방우대지수의 성공적인 안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입니다.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도입되는 '예산사전협의제'와 '인구영향예고제'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예산사전협의제는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미리 조율하는 제도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원칙이 제도적으로 적용되도록 합니다.

인구영향예고제는 분야별, 산업별 인구 변화가 어떻게 전망되는지,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사회 전반이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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