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오도독’ 앱, 건강보험 연계 발목 잡는 보건의료 규제 샌드박스 법안 논의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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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속도 조절 앱 ‘오도독’이 에어팟과 아이폰 카메라를 활용한 씹는 횟수 측정 기능을 도입하며 사용자 접근성을 넓혔다. ‘오도독’ 앱 개발사는 건강보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공익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도독’ 앱이 건강보험 연계를 추진하려면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ICT 융합, 산업 융합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총 2,760건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sandbox.go.kr).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의료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실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입법 배경으로 설명했다 (newsmp.com).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 특화 규제 샌드박스 법제화는 기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 헬스케어법)과의 적용 범위 및 심의 체계 중복 문제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도독’ 앱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건강보험 연계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공익 목적의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가명 처리된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재식별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흩어진 개인정보를 빠르게 결합·분석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정교한 피싱, 사칭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2026년 10월 1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관의 정보보안 체계는 철저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염 원장은 미성년 자녀와 돌봄 취약계층의 대리 열람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염 원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관 운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오도독’ 앱이 건강보험 연계를 통해 더욱 폭넓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법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오도독’ 앱 개발사는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정보 관리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식사 코칭을 넘어 전방위적인 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오도독’ 앱의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관련 자료sandbox.go.krsandbox.go.krnewsmp.comkpanews.co.krkpanews.co.krdonga.c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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