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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국내 거주 5년 제한, 시행 시기·기존 수급자 적용 미정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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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해외 장기 거주 후 65세 이후 국내 입국해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그리고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도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16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지급액 또한 118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스시안, 2026년 9월 보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9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KSP뉴스, 2026년 9월 보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내 거주기간을 '19세 이후 5년 이상'으로 조정했지만,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특히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복수국적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다양한 쟁점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여부와 함께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자신들의 노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커뮤니티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로 돌아와 노년을 보내려는 복수국적자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유예 기간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시행 규칙과 소급 적용 여부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지만, 그 적용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목표만큼이나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kspnews.comnews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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