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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직권 재심의 절차 구체화…28일 최종 의결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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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징계 재심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28일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심 징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 공정위가 직권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징계 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 전국체전 오심 논란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선수 구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재심 절차, 채용 비위 처분 기준, 임원 연임 심사 기준 등을 개선하는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체육계 신뢰 회복과 공정한 운영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1심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직권으로 징계의 적정성을 재판단하거나 해당 징계 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심의를 요구받은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권 재심의 도입은 로드FC 출신 박승모 선수가 2026 전국체전 오심 판정 논란을 제기하며 스포츠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과 같은 사례에서 선수 구제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승모 선수는 메달 좌절 후 이의제기 및 소청 제도 미비를 지적하며 스포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응답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구체화합니다. 신고와 조사, 심의·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임원 징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체육계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용 비위에 대한 처분 기준도 신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비위 유형과 경중에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경과실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적발 시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임원 연임 심사 체계도 개편됩니다. 임원의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며,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치러지는 임원 선거 관련 연임 심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려는 대한체육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제기구 진출 부문과 단체기여 부문의 예산확보 노력 배점을 상향하고, 이사회 불참률에 따른 감점 기준과 경징계 이상 징계 이력 또는 벌금형 이상 범죄사실에 대한 감점 항목(-5점)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 강화는 임원들의 책임 있는 활동을 유도하고 체육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14일 전국체육대회 참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선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부터 적용되며, 이후 개최되는 모든 전국종합체육대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롭게 마련된 제도에 따라 선수는 참가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본인의 종목, 종별, 세부 종목 등 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이 기간 내에 소속 시·도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체육회 역시 소속 선수단 전체의 참가 신청 내역을 교차 검증하고 오류가 확인될 경우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착오로 인해 출전 기회를 잃는 선수가 없도록 선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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