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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참가신청 오류, 선수 본인 확인 및 정정 절차 신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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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전국종합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참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착오를 줄이고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참가신청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참가 신청 마감 이후에도 선수 본인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다.

기존 전국체전 참가 신청은 회원 시·도 체육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청 마감 이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행정상 오류나 참가 정보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선수의 출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를 개정했다. 2026년 10월 2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내규는 선수들이 참가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본인의 종목, 종별, 세부종목 등 참가 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선수는 자신의 참가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기존에 시·도 체육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확인 절차에서 벗어나, 선수 본인이 직접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선수는 같은 기간 내에 소속 회원 시·도 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 체육회는 선수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에 정정 신청을 하게 되며,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 시·도 체육회 역시 같은 기간 내에 소속 선수단의 참가 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행정 착오 등으로 누락되거나 잘못 등록된 경우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규는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착오로 인한 선수의 출전 기회 제한을 예방하고, 참가 신청의 정확성을 높여 선수들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참가신청 제도 개선은 대한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공정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 재심 기능 강화,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구체화, 채용 비위 처분 기준 마련, 임원 연임 심사 기준 개선 등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8일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체육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선수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대한체육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중앙저널이 보도한 로드FC 출신 박승모 선수의 전국체전 오심 판정 논란 제기 이후, 스포츠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이번 참가신청 제도 개선은 직접적인 오심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행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선수들이 억울하게 출전 기회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참가신청 정정 절차 신설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수들이 행정적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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