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027년 임원 연임 심사 기준 강화…징계 이력 감점 신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규정을 개정하고 징계 재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27년부터 체육단체 임원 연임 심사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6년 10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2026년 10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체육계 신뢰 회복과 공정한 운영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1심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1심 징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접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거나 해당 징계 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는 선수와 지도자 등 스포츠 관계자들이 억울한 판정이나 징계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의를 요구받은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강화는 징계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구체화된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는 소속 임원의 징계 사유를 인지하거나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즉시 대한체육회에 통보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지연하거나 사실 확인을 방해할 경우 감사 또는 시정요구, 징계의결 요구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임원들의 비위 사실 은폐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 비위 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응시 요건 미확인, 전형 점수 부여 부적정, 채용 공고 후 요건 임의 변경 등 비위 유형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양정 기준을 명시했다. 경과실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적발되면 중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원 연임 심사 평가 방법과 기준이 정비된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진출 부문과 단체 기여 부문의 예산 확보 노력 배점이 상향 조정되며, 이는 임원들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재정 기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사회 불참률에 따른 감점 기준과 경징계 이상 징계 이력 또는 벌금형 이상 범죄 사실에 대한 감점 항목(-5점)이 신설된다. 개정된 연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 관련 연임 심의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향후 체육단체 임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 개정은 최근 전국체전 오심 판정 논란과 같은 스포츠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제도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임원 연임 심사 기준 강화는 체육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스포츠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