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가사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활발,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개정 촉구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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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현재,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22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가사노동자가 여전히 비공식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명문화된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현행 제11조 제1항 단서)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70여 년간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조항은 가사노동자를 다른 산업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러한 법적 배제는 가사노동자들의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인증기관을 통한 공식 근로자는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26년 10월 21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90% 이상의 가사노동자가 여전히 비공식 사적 알선 및 O2O 플랫폼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는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가사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정책2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년 10월 21일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넘어: 가사사용인 법적 보호와 정책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가사노동자 소외의 역사적 흐름과 실태, 법제도적 쟁점, 구체적인 고용·노동 보호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자들은 가사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대안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 폐지, '등록제-인증제' 2단계 개편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고,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소득 기반 고용·산재보험의 당연 적용과 디지털 바우처 도입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사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9일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사노동자 보호 논의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제도 개선 노력은 가사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돌봄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비공식 가사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사노동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관련 자료inochong.org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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