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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한국 산업계 간접 영향 촉각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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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는 2026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개최한다. 튀르키예와 호주가 공동 의장국을 맡는 이번 총회는 튀르키예가 본회의와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호주가 정책 협상을 이끈다. 총회 개최를 앞두고 튀르키예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규정을 2026년 8월 넷째 주부터 발효했다.

튀르키예의 ETS 도입은 국내 탄소 시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산 기술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유럽연합(EU)과의 긴밀한 교역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튀르키예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 비용을 지불하면 EU CBAM 부담이 줄어들어 탄소 비용의 일부가 국내 산업의 녹색 전환에 활용될 수 있다.

튀르키예의 ETS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만 톤을 초과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석회, 유리·도자기, 종이·펄프 및 일부 화학·수소 생산 활동이다. 앙카라상공회의소는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도 공급망을 통해 비용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튀르키예는 2026년과 2027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2035년까지 첫 번째 이행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엠버 에너지(Ember Energy)의 2026년 8월 분석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인 2026년에는 MRV(측정, 보고, 검증) 의무만 적용되며, 본격적인 배출권 제출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파일럿 기간 동안 대상 섹터(전력,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에 무상 할당이 적용된다고 엠버 에너지는 밝혔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추가 할당 가격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튀르키예 국내에서 탄소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하여 CBAM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이는 튀르키예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 메커니즘은 튀르키예 국내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튀르키예의 ETS 도입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 CBAM과 같은 국제적인 탄소 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관리 역량을 요구하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탄소 발자국 감축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튀르키예는 COP31 개최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확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의 합산 설비 용량을 현재의 약 3배인 120기가와트(GW)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튀르키예 에너지장관은 2035년까지 전력 송전망에 280억 달러(약 38조 원)를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튀르키예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려면 송전망을 확충하고 배터리 저장 및 수요 반응 등 전력 계통 유연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튀르키예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엠버 에너지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총 석탄 발전 용량은 22GW이며, 이 중 약 3분의 2가 수입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기후단체들은 튀르키예가 2035년까지 석탄 및 가스 발전 용량을 약 30%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화석 연료 퇴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OP31은 '실행의 COP'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각국이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금융, 에너지 전환, 기후 적응 정책을 실제 투자와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튀르키예 COP31 지도부는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녹색 산업 전환 등을 주요 행동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COP31에서 구체화될 새로운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들은 한국 정부의 NDC 달성 전략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기후 공시 의무화 확대, 탄소세 도입 또는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 기업들은 ESG를 생존을 위한 '책임 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공급망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튀르키예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환경 규제 대응을 요구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탄소 발자국 감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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