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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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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2026년 3월 30일(제네바 현지 시각)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4년 연속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인 인권 제한 상황을 명시하며, 납북자의 즉각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도 포함되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하기 전,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을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여기는 점을 들어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명분과 함께, 북한의 강고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노선 속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가 북한의 태도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참을 결정했다. 정 장관은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이후에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다른 평화 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25개 인권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며, 인권을 배제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구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유엔총회에서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불참한 바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26년 10월 1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이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하며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조사·기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권고하며, 모든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13가지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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