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및 성매매 알선 처벌 강화
평택 신장동 일대 불법업소 단속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및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1일 보도된 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의 후속 조치로, 경기남부경찰청의 광역 단속 결과와 맞물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안산, 시흥, 화성, 수원, 평택·오산 등 5개 권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불법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단속으로 총 40개 업소에서 내국인 35명과 외국인 41명 등 76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불법 풍속업소 근절을 위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검거된 외국인 중 20명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이들은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국내 노동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엄격히 다뤄진다.
평택 지역의 단속 사례를 보면, 외국인 전용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특정 국가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외국인 업주와 종업원 4명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도 침실과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숍에서 불법체류 여성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주와 외국인 종업원 2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성매매 등 불법행위 의심 업소와 112 신고 및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영업,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유흥 접객 행위, 불법체류 접객원 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불법 풍속업소가 마약이나 폭력 등 조직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평택 신장동 일대는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위치하여 외국인 관련 불법 풍속업소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지역이다. 과거에도 미군 헌병대와 평택시, 평택경찰서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된 업주 및 종업원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성매매 행위 자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불법 풍속업소의 운영과 이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자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