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 장기화, 미군 측 '오프 리미트' 권한 재조명
2026년 10월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일대 불법업소 단속이 장기화되면서, 미군 측에 단속 권한을 부여한 과거 협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K-55)와 인접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입니다. 지난 9월 21일 중앙저널이 보도한 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 이후, 독자들은 단속의 배경과 적용 기준, 그리고 미군 관련 사법 주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평택시는 1992년 당시 송탄시(현 평택시)와 미 태평양 공군 제51전투지원대 사령관이 체결한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에 대한 검열 및 단속 권한을 미군 측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약은 미군이 업소의 위생, 화재, 출입 등 분야별 기준을 만들어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시 미군 출입을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오프 리미트(off limit)'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실상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행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한국외국인 관광협회 송탄지부와 외국인 종사자들이 미군 측의 일방적인 '오프 리미트' 처분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미군이 여종업원 고용 금지, CCTV 설치 등을 요구하며 상업 활동을 저해하고, 미군 지휘관으로만 구성된 '군기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오프 리미트'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에도 평택 미군 K-6(캠프 험프리) 기지 인근 상인들이 미군 측의 '오프 리미트' 조치가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정확한 증거 없이 미군의 진술에만 의존해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군 관련 사건 발생 시 한국 사법 당국의 개입이 제한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2년 평택 신장동 로데오거리에서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미군 헌병은 "한국 경찰에 지시받을 이유가 없다"며 수갑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한국 검찰이 미군 헌병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하면서 사법 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2026년 6월에도 평택 신장동에서 술에 취한 30대 미국 국적 남성이 주한미군 2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처럼 미군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SOFA 협정의 불평등 조항과 한국 사법 주권 문제가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경찰은 미군 헌병대와 합동으로 미군기지 인근 방역 수칙 위반 업소를 단속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평택을 포함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40곳을 적발하고 7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불법체류 외국인 20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불법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불법업소 단속 장기화로 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통해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평택 신장동 일대 불법업소 단속이 장기화되면서, 과거 미군 측에 단속 권한을 넘긴 불평등한 협약과 한국 사법 주권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