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4일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9.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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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8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남녀 모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해당 기업 노동자는 최초 4일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 상한액도 336,840원으로 인상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난임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난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신설되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노동자에게 5일 범위 내에서 최초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이 최초 3일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어 남성 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이는 출산 전후 남성 노동자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출산 준비 과정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남성 노동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역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임신 기간 동안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 활성화를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급여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사업주가 대체 인력 확보 등 업무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 등 위험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노동자들이 가정의 중요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외에도 2026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경력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자료moel.go.kr5240.cloudnomu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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