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 장기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방안 주목
경기 평택시 신장동 일대 불법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한 단속이 장기화되면서, 단속 대상 업소 종사자 및 과거 이용자 조사 가능성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남부경찰청이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안산, 시흥, 화성, 수원, 평택·오산 등 5개 권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불법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제 단속의 일환이다.
평택 신장동 일대 휴게텔 등 성매매 의심 업소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 과거 해당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업소에서 확보한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내역, 전화·문자 예약 대화, 업소 장부, 종업원 진술 등을 통해 방문자를 특정할 수 있다.
현금 결제 시에도 예약 기록이나 장부 기재 등으로 방문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며, 단속 당일 현장에 없었더라도 과거 방문 기록이 남아있다면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안마나 마사지 자체는 합법적인 서비스이며, 유사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성매매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단속된 업소를 방문했더라도 실제로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렵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방문 손님을 처벌하기 어렵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2026년 9월 26일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는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 치유, 고용 지원, 복지 지원,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신변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지원 신청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전담 인력이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제공된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긴급구호전화(1577-1295)를 통해 해당 지역 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및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 지역에는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과 같은 단체가 성착취 피해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21년 12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평택 내 성착취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 신장동 일대는 주한미군 기지 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거부터 불법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2005년에는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권한을 미군 부대에 넘겼다는 내용의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행정권 침해라고 비판했으며, 평택시도 해당 합의서가 미군에 유리한 조항이 많아 논란이 됐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2005년 평택시는 해당 안내서가 무효임을 선언했으나, 미군은 여전히 오프 리미트 조치를 유지하며 사실상의 단속권을 행사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평택 신장동 일대 불법업소 단속이 단순한 국내법 적용을 넘어선 복합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단속의 장기화 속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