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 장기화, 미군 관련 인권침해 논란 재점화
경기 평택시 신장동 일대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장기화되면서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들이 재조명되며 단속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간 안산, 시흥, 화성, 수원, 평택오산 등 5개 권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 단속으로 40개 업소에서 내외국인 76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체류자 20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습니다.
특히 평택 신장동 지역은 미군 기지와 인접해 있어 과거부터 미군 관련 업소 단속 및 사법 주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2005년에는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권한을 미군 부대에 넘긴 문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업소에 대해 미군 출입을 금지하는 '오프 리미트(off-limit)' 처벌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1992년 당시 송탄시장과 K-55 기지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 안내서'에서 비롯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2012년에는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SOFA 개정 및 미군 헌병의 기지 밖 순찰 금지, '오프 리미트' 폐지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최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평택역 인근 집창촌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업소 종사자의 알몸을 확인하는 이른바 '알몸 단속'을 진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진술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속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재판 모니터링, 법률·심리·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실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불법업소 단속의 장기화는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오프 리미트' 조치로 인해 미군 전용 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 상인들까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평택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및 행정 조치 강화를 밝힌 바 있어, 이번 단속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단속이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그리고 미군 관련 사법 주권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