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세제 개편 및 미래산업 투자 지원
정부가 2026년 8월 4일 오전,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 및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세제의 실거주 중심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 이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며 실제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며,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는 종부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약 3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로 인상된다. 이 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비율 인상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더욱 명확히 하는 부분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2029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신설된다. 이는 장기간 실거주한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어 주거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단기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종부세 세수가 약 2조 1천81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납세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수 증대 효과는 주로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게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공정 과세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대책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자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공급을 감소시키며,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AI 로봇 부품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수소 분야에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민생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인다. 청년의 퇴직연금(IRP)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도 늘어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지방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지역별로 차등 우대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