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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비서 '구삐'로 식품 회수·판매 중지 정보 실시간 알림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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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7월 2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회수 및 판매 중지 알림을 시작했다. 이는 위해 식품 정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기존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정보 발생 후 약 3시간가량의 지연이 발생하여 신속한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구삐' 연동 서비스는 이러한 정보 전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위해 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비서는 건강, 교통, 세금 등 다양한 생활 행정정보를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속한 정보 전달은 위해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이미 다양한 행정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높여왔다. 이번 식품 위해 정보 알림 추가는 국민비서의 공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앱(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에서 회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회수 대상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진전으로, 예방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러한 실시간 알림 시스템은 특히 유통 기한이 짧거나 즉시 섭취되는 신선식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정보를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식품 안전 정보의 전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궁극적으로 식약처는 '구삐' 연동 서비스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익을 증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 식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식품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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