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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 한 달, 지역별 인구정책 연계 실효성 관건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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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는 10월 14일 대통령 주재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고, 출산율 목표 대신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 계획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정책 범위를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받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10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할 국가 인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인구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춰 제도를 개편하는 '적응', 산업·교육·행정 혁신 등을 통해 남은 인구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약'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의 도전과제 중 하나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구상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고령 친화 기술(Age-Tech)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임금과 주거 지원을 병행하여 '준공무원급' 일자리로 육성할 방침이며, 2028년 이후 인력을 본격 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에는 첫째 아이 1천만 원, 둘째 아이 1천2백만 원, 셋째 아이부터 1천5백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매달 아동기본수당 지급, 결혼 페널티 해소, 예술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 지급 등의 출산·양육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인구전략기본법」이 국가 전체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이라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법률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지역의 인구 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 중점 추진 과제, 재정 지원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출산율과 인구구조 개선을 공통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은 청년 유출 방지, 생활인구 확보, 교육·의료 서비스 유지 등을 더욱 시급한 과제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출산율 목표를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정책 여건에 따라 성과 목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 계획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실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돌봄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임금과 주거 지원 외에 추가적인 유인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간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인구전략기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 단위의 일률적인 목표보다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과의 실질적인 연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전략 마련이 성공의 관건이다. 특히 '청년 돌봄 전문직'과 같은 핵심 과제가 인구감소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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