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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투기 무관 5대 유형 처분 면제…2~3년 특례 기간 적용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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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 처분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26년 10월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 유예를 제시했던 것보다 진전된 조치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가지 유형이 구체화되어 농민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가지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이들 농지는 휴경이나 소유 상한 초과, 임대 허용 요건 미입증, 소유 관계 복잡성, 영농 곤란 등의 사유에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농지은행 위탁이 처분을 면하기 위한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업인이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민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유효 기간인 2~3년의 특례 기간 동안 투기 외 사례에는 처분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은 신청 시 사후 허가를 허용하여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투기 유형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경매를 통한 농지 지분 매입 후 방치, 농업법인을 통한 부동산 수익 목적의 농지 취득 등이 제시됐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농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휴경 인정 범위 확대, 실경작 임차농 보호 강화 등 농지 제도를 개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기능도 강화한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매입·수탁 범위를 넓힌다. 2027년에는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한다.

현재는 곧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지만, 앞으로는 비진흥지역이라도 실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농지은행 방문 한 번으로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농지 전용 허가 정보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다음 주부터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문의와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는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촌 현장의 오랜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의의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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